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1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 A은 2015. 8. 11.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8. 13. 경부터 각 2015. 8. 15. 경까지 대전 서구 F 건물 지하 게임 장에서, 위 게임장이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 G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G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5. 9. 3.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H 빌딩 지하 1 층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에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 G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 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G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F 바다이야기 사진, 바다이야기 게임 장 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 인 B, C : 징역 형 0 피고 인 A, D :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