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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0:0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인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가 술에 취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8 세 )를 깨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B은 그 곳 바닥에 있었던 각목( 길이 6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바닥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6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진술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0 피고 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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