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실장, 피고인 C는 같은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3. 23:00 경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교부 받고, 위 C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13. 23:00 경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교부 받고,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5. 4. 경 같은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