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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206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D 전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2018. 1. 16. 피고 B에게 2018. 1.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8. 1. 19. 원고와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매 대금 잔금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토지 매매 대금 잔금 이행 각서 (1) B (2) C 상기인 (1) (2)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매매 대금 3억 1천만 원에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기로 하고 계약합니다.

단, 위 사항에 의하여 계약합니다.

3억 1천만 원 토지 매매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지불하고 잔금 2억 1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전 소유주이신 E씨 승낙에 의하여 나머지 잔금 2억 1천만 원을 A씨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 결재일은 2회에 걸쳐 2018년 3월 15일에 1억 1천만 원, 2018년 3월 30일에 1억 원을 지불한다. 만약 잔금 날짜에 지불을 하지 않을 시 A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A씨가 매매를 하거나 개발이 끝나면 돌려주기로 합니다.

추후, 민.형사상 불이익이 와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1. 19. E A 귀하

다. 또한 피고들은 위 2018. 1. 19. 원고와 E에게, 피고들이 원고와 E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 기재 금액인 2억 1,000만 원(변제기도 동일하다)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2018.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F 앞으로 2018.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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