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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44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69,4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1. 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8. 피고 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주유소 용지 1,105㎡, D 답 819㎡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계약금 536,000,000원, 잔 금 4,824,000,000원 등 합계 5,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8. 9. 17. 로 한다.

[ 특약사항]

4. 토지 지상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 철거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로 80,000,000원을 잔금에서 삭감하고,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5.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조하여 E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철거일정을 논의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536,000,000원, 2018. 9. 5. 잔금 4,82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F에게 2018. 11. 15.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은 2018. 10.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환경 보전법 제 4조의 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명령을 내렸고, 2018. 10. 26.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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