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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7고단30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대전 유성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대금 지급방법은, 위 토지에 기존에 설정된 1억 5,000만 원의 채무는 우리가 승계하고, 잔 금 1억 7,000만 원은 우선 위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면 2016. 7. 5.까지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 받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공장 설립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토지 매매 잔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게 하고도 토지 매매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A, B의 각 법정 진술( 다만, A, B은 각 일부 진술)

1. A(B 진술부분 포함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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