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들’) 은 2005. 1. 20. 피해자들 소유인 평택시 F 임야 등 16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G에게 7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05. 5. 24. G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G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05. 6.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에서 손해 배상금 조로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 중 ① 피공 탁자를 G로 하여 공탁금 1억 5,670만 원을, ② 피공 탁자를 피고인 (A) 로 하여 공탁금 1억 5,670만 원을, ③ 피공 탁자 H으로 하여 공탁금 1억 5,665만 원을 나누어 각각 공탁하였다.
이후 G는 2011. 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 잔 금 지급 이행조건) 을 받고 2014. 11. 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G는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남은 잔금 2억 4,500만 원을 피해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 2014. 12. 23. 위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 이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됨으로써 피해자들이 2005. 6. 27.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