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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2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빌라 F 호 건물 및 그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9. 3천만 원, 2017. 8. 11. 500만 원, 2017. 8. 12.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2017. 8. 17.에 중도금 1억 1천만 원, 2017. 9. 28.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8. 17.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원, 2017. 8. 18.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잔 금기 일인 2017. 9.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9. 주식회사 G에 위 빌라 F 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 또는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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