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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월경 말레이시아에서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 수금되는 돈의 1%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납치하여 사창가에 팔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여 문 앞에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 대문 앞에 돈을 놓아두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채무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어플인 G으로 지시받은 대로, 2018. 11. 21. 15:16경 위 E아파트 F호로 가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50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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