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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77』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2020. 8. 24. 13:00 경 사실은 피해자 D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5,000만원을 갚지 않아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으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6:00 경 서울 종로구 E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2020. 8. 26. 11:00 경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5,000만원을 준비해 라. 당신 아들을 창고에 데리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3:30 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 현장에 잠복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0 고단 5131』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는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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