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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있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싱가포르 국적의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과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29. 15:27경 피해자 B(여, 78세)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딸을 데리고 갔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을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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