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88장(증 제1호), 화웨이 스마트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20. 3. 15.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 1건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순차로 통화하면서 “당신 딸의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5,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최대한으로 인출 가능한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5:50경 속초시 선사로 1길 13에 있는 조양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D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온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