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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8 2018누3340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다발성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업무상 상병의 승인을 받았는데, 스스로 치아관리를 할 수 없는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나머지 치아마저 치아우식증으로 소실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최종적으로 윗니 1대, 아랫니 3대만 남아 있었으므로, 망인이 치과치료를 최종적으로 받은 2016. 6. 20.까지의 요양 및 상병상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치아상태상 홀로 고형식 식사를 하기 어려웠고 떡의 경우는 특히 어려움이 발생한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후유증으로 연하장애 및 치매가 발생하였고 식탐조절을 못하여 급히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F 치과의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2002. 8. 3.경 추락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병을 입어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4. 9. 3. 망인이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으로 구강관리능력을 상실하여 최초 요양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로 구강 건조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하여 다발성 치아우식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승인한 사실, 이에 기하여 망인은 2007.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사실, 망인은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04. 10.경부터 2005. 2. 11.까지 F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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