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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53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7누5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G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17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인은 1997. 11. 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10.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대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02. 8. 9.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1. 10. 19.경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2. 1. 9.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망인에게 "망인의 재요양신청은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2012.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5. 11.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2000. 3. 10.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한 이후 2011. 10. 19.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 요소도 동일하므로, 과거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부분에서, 각 "원고"를 모두 "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C병원에 입원할 당시인 2011. 10. 19. 무렵 망인의 체중은 82kg, 혈압은 140/90mmHg 정도였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행과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뇌경색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여기서 '재발'은 뇌경색이 다른 부위에서 다시 발병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를 두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최초 상병인 뇌경색의 재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좌측 대뇌경색으로 대뇌에 생긴 경색이고,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숨골 뇌경색으로 뇌간에 생긴 경색으로서 그 병명이 같을 뿐 각 발병 부위는 뇌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며,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원인이 된 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뇌혈관은 전혀 부위가 다른 혈관이라는 것인바, 그 발병 부위를 달리하는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재발로 보기는 어렵다.

②.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혈액응 고장애, 염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하며 한가지 위험인자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7)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기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 2000년도 뇌경색과 9년이 지난 뒤 생긴 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되어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c)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을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볼 수도 있고, 망인이 지닌 고혈압 등 고유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과거 대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로서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C병원에 입원할 당시인 2011. 10. 19. 무렵 망인의 체중은 82kg, 혈압은 140/90mmHg 정도로 B에서 고혈압, 비만으로 판명받을 당시의 체중 81kg, 혈압 140/90mmHg 정도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 약 9년 정도가 경과되어 발병하였고, 그 사이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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