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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3구단141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21.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11. 16. 자택에서 쓰러져 대전을지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11. 17. 청주에 있는 C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2. 11. 19. 17:12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망인의 장해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승계한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의 상병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2, 3,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로부터 승인된 요양기간이 2012. 12. 31.까지로서, 그 요양기간이 종료하면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었던 점, 망인이 사망 전인 2012. 11. 16.까지 통원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만 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요양 중에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단계를 앞두고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은 상병의 치유나 증상의 호전, 악화 등 상병의 고정 여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사망 당시 12급 10항의 장해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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