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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8구합83994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부터 2016. 2. 11.까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관련 법령 소정의 건설공사 등에 관한 자격을 구비한 건설기술자이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정부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한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서울교통공사(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되어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에 대하여 원고의 경력 확인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원고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12건의 신고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름(부적정 유형 부적정 사유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A유형 : 직위 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B유형 :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C유형 :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D유형 : 상위 직급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 책임정도가 공사감독, 용역감독으로 신고한 경우 - 기타 : 상기 유형 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B유형 10건, C유형 2건)을 확인하여 B협회에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협회는 위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력을 2011. 8. 30.과 2015. 7. 31. 및 2016. 2. 11.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 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 제1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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