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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716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천시에서 퇴직한 원고가 B협회에 일부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부천시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사업명 참여기간 1 C 공사 2001.4.23.~2001.5.28. 타 부서의 실적 신고 2 D 용역 2003.7.3.~2005.1.31.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 미반영 (인정기간 2004.2.3.~2004.10.31.) 3 E용역 2004.5.27.~2006.12.6.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 미반영 (인정기간 2006.3.23.~2006.12.6.) 4 F사업 2008.12.26.~2012.4.25.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 미반영 (인정기간 2011.4.21.~2012.4.25.) 5 G 용역 2009.2.25.~2012.5.31.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 미반영 (인정기간 2011.4.21.~2012.5.31.)

나. 부천시는 2018. 3. 9. B협회장에게, 원고가 2014. 5.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건의 사업 참여 경력을 허위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B협회장은 원고의 경력증명서에서 이 사건 신고행위 대상 사업 참여 경력 5건을 삭제하고 2018. 5. 11.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2018. 11. 7.부터 2019. 5. 6.까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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