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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구단1174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7. 입대(해병대)하여 1992. 6. 7. 만기 전역(병장)하였고, 2018. 1. 8. 피고에게 “복무 중 1992. 1. 20.경 허리, 엉덩이, 목, 어깨에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로 발생하였다거나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질병이 없었고 유전적 요인도 없었던 점, 해병대의 혹독한 훈련과 얼차려 등의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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