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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구단3052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3. 9. 26.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로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교환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2. 12. 초순경 대왕산 1050 고지 파견을 나가 여러 시간에 걸친 제설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있었는데 군 병원에서는 허리 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견을 받고 척추 디스크 약을 처방받았으나 2013. 3.경 정기휴가 당시 민간병원 진료결과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자대 복귀 이후 의무대에 입실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 중에도 산행을 반복하고 제설작업 및 훈련도 열외 없이 참여하는 등 다른 병사와 동일하게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란 군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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