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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8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이행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54,520,000원을 2018. 11. 2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무는 피고의 아들 C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피고의 아들을 구속시키겠다고 매일 피고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와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 무인해 준 것이므로, 위 각서에 의한 채무 변제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보험금 수령 등을 통해 위 각서상 채무를 변제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가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무가 피고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의 강박이 없었다면 이를 작성할 이유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 아들의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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