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700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의 배우자로서 2014. 2. 18. C의 주채무 중 2,200만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그 지불각서의 변제기 도과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2. 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지불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명령 집행력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강박의 근거로 언급하는 112 신고일자 등은 위 작성일 이후의 사정인 데다가 그 처리결과를 살피더라도 이를 위 지불각서 작성과 관련 있는 사실의 단서로 삼기 어려운 점, 위 지불각서 작성 당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1,01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은 갑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거나 다툼이 없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지불각서의 작성에는 비단 원고의 필요뿐만 아니라 주채무자 C의 추가 융통 요청에서도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점, 달리 기망이나 강박사실을 입증할 본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설령 위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 C이 2013. 12. 30.부터 2014. 4.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26,185,35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채무 전액이 변제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주장 송금시기 및 차용금 누적에 관한 종전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갑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2011. 4월 이래 C이 피고의 동거남인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