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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5나30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C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B이 시행하는 공장부지조성 공사현장에 수차례에 걸쳐 석축공사, 옹벽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B로부터 위 공사대금 및 장비대금 중 합계 486,225,036원(= G 공사대금 및 H현장 장비대 합계 151,644,782원 + I 공사대금 및 I현장 장비대 합계 334,580,254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공사대금 및 장비대금 미수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13. 5. 13.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하단 ‘연대보증’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C의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는 C에게 위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C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도 서명, 날인을 요구하여 이를 수락하는 의미에서 위 지불각서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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