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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1 2014가합24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3년경부터 피고가 대표로 있던 D의 상무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영업 및 경리업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경 원고 A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원고 A은 2012. 6. 14. 업무상횡령(일부 범죄사실은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됨)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590, 1237(병합)호]. 다.

그 후 원고 A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원고 A을 대리한 처 E은 2012. 11.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위 지불각서의 약정금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지불각서(갑 제1호증) 피고와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2012노2060호 업무상횡령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12. 10. 12. 작성된 합의각서의 기재내용 중 2억 원의 지불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변제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본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다.

아래 현재 김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2형제10169호 업무상횡령 피의사건과 관련, 공범인 피의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입증되고, 피의자 F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그 즉시 본건 지불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A은 합의각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건 없이 위 지불각서의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본 각서 말미에 서명 날인한다.

원고

A의 대리인 E (인) 연대보증인 원고 B (인)

라. E은 지불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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