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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576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6.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을 부탁받고 2011. 7. 18. 피고가 지정한 엠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엠케이에너지’라 한다) 명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1. 9. 19.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사업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잔금시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엠케이에너지 및 피고 명의의 대여금 지급 확인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2. 5. 3.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을 2012. 5. 15.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여금에 대한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 상의 약정에 따라 대여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잔금 지급 등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 지급 확인서에 의한 피고의 대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상환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는 대여금 지급 확인서의 약정이 아니라 2012. 5. 15.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뒤에 작성된 지불각서의 약정에 기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2. 5. 3. 지불각서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지불각서 상의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불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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