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E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시 거짓자백을 강요당하고 수사결과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바뀌었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의 위법한 살해위협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저에게 ‘나를 미행하면서 죽이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서를 끊으니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냥 나왔다. 제가 맞으니까 F이 와서 말리다가 피고인과 F이 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가 난 것을 몰랐는데 피가 나고 찢어졌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 놓았다. 찢어진 부위의 딱지가 아물기까지 2주 정도 걸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원심법정에서 "당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