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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4노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강간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또 피해자를 끈으로 묶은 사실도 없고, 구타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그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특수강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공개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2014. 4. 29. 위 사건 당일 부산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 옷을 벗기고, 벗긴 옷으로 얼굴을 가렸고, 주황색 빨랫줄로 다리를 묶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너무 커서 삽입이 잘되지 않았다. 음부가 찢어져서 피가 났다. 전날 친구들로부터 받은 돈 중 57만 원을 봉투에 담아두었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위 사건 당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후 경찰 조사 및 검찰 통화진술에서도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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