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에 앉아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자 소극적 저항의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2회 밀었을 뿐 E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벤츠차량 내의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로 수사결과가 조작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폭행한 적이 있다 해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해 가려 하자, 제가 차량 안에 소지품, 지갑, 현금이 든 제 가방을 꺼내려고 본능적으로 차량 안으로 머리를 집어 넣어서 핸들을 잡았고 피고인이 제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D도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현장출동보고서에도 당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처벌해 달라 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담당수사관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수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에 앉아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