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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6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에 앉아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자 소극적 저항의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2회 밀었을 뿐 E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벤츠차량 내의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로 수사결과가 조작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폭행한 적이 있다 해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해 가려 하자, 제가 차량 안에 소지품, 지갑, 현금이 든 제 가방을 꺼내려고 본능적으로 차량 안으로 머리를 집어 넣어서 핸들을 잡았고 피고인이 제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D도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현장출동보고서에도 당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처벌해 달라 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담당수사관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수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에 앉아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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