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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목격자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I가 당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제가 계단으로 나갔더니 피해자를 계단 중간에 있는 구석으로 몰아놓고 두 명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있었으며 그때 피해자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남자 두 명이 피해자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잘못 본 것이고 내려가면서 살짝 보았는데 피가 보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F’ 라이브 클럽의 종업원 K이 당심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다가 서로 엉키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과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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