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고, 피해자는 입에 피가 나고 왼팔의 살갗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을 관리과장과 함께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맞아서 다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진술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동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도 왼쪽 팔 부위에 찰과상이 있고, 입술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쪽),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2일 뒤인 2014. 7. 3.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진단병명이 적시되어 있으며,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