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전혀 외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4만 원을 제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다 쓰고 서비스 포인트를 달라고 하여 거절했는데도 우기다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차비를 달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면 환전을 해줬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여기 돈 벌게 해줬으니 차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 환전해주는 게임장인거 다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할 거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이처럼 성인용 PC방 업주에게 ‘차비를 주지 않을 경우 환전을 해줬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충분한 점, ③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저도 게임장이라는 곳이 뭔가 인식이 좋은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딱히 걸릴만한 일을 한 것은 없어도, 약점을 잡아서 신고를 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