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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627 판결
(심리불속행)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6977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55 (2008.11.14)

제목

(심리불속행)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거래주체는 원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훨씬 우세하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두162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09누26977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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