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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792 판결
(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722 (2010.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73 (2009. 12. 21)

제목

(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요지

(원심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사건

2011두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9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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