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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8991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564 (2010.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0159 (2009.07.16)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양도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8991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23. 선고 2010누135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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