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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억제세의 세액산출을 위한 양도가격 산정방법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투기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환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30.자로 한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 투기억제세 금 756,09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30.자로 주문 기재와 같은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756,09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증명원),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피고가 그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510의 1 답 788평은 1967.1.21. 건설부 공고 제11호로 서울특별시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서울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1967.12.22. 서울특별시 조례 제498호에 의하여 그 정리공사가 완료되어 위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 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8.9.14. 공고 제195호로 위 답 788평의 환지예정지로 신내동 172 대 465평 9홉과 같은 동 173 대 123평 3홉 도합 589평 2홉으로 지정한 사실, 원고는 원래부터 본건 답 788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9.12.5. 이를 소외 2외 3명에게 분할 양도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토지를 답으로 그 과세표준평수를 788평으로 인정하고, 위 답 788평에 대한 1968.1.1. 현재의 등록세 표준가격과 양도일인 1969.12. 현재의 위 답 788평의 등록세 과세표준가격과의 차액을 기초로하여 위 법 제9조 소정의 과세표준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에 나온 바와 같은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과세대상 토지는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이에 대하여는 본건 매매 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1969.12.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67.11.29. 법률 제1972호) 제6조 2호 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위 법률 시행당시 이미 대지이고, 또 원고가 매도한 것은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위 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환예정지 지정평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답 722평 전체를 매도한 것이라 인정하고, 이를 표준으로 과세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본건과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이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본건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67.11.29. 법률 제1972호) 제6조 2호 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로 인하여 그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된 토지"라 정하고 위 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 제3324호) 제11조 에 환지라함은"……시행자가 사업 완료후에……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토지 또는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지목과 지번이 다른 토지를 환지(예정지 포함)로 받는 경우에 그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나 위 차익은 발생할 수 있다) 취지이고, 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포함)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얻는 차익(위 환지처분 당시의 환지의 싯가와 양도 당시 싯가의 차익)이나 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전전 매매하며 그 양도차익을 얻은 양도인들에게 그 토지가 환지(예정지 포함)였다는 속성을 이유로 그들이 얻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 나온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종전의 토지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투기억제세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위 종전 토지의 싯가는 바로 그 사용권이 있는 위 환지예정지의 평가액을 그 싯가로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1972.9.26.선고 대법원 72누136 판결 참조) 본건 토지가 위 법시행일인 1968.1.1.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고 동년 9.14. 지정된 그 환지예정지 평수가 도합 589평 2홉으로 감평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본건 토지의 대로서의 싯가표준액이 1968.1.1. 현재로 평당 금 8,000원, 1969.12.5. 현재로 평당 금 12,000원이고, 물가상승율은 1968년이 6%, 1969년이 8.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별지계산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하여 이에 대하여 금 756,097원의 투기억제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표 생략]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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