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시행 1974.01.24.] [대통령령 제7046호 1974.01.24. 일부개정]
제1조 (토지의 범위)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지”에는 지적법 제3조에 규정된 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대ㆍ염전ㆍ광천지ㆍ지소ㆍ잡종지ㆍ사사지ㆍ공원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임야ㆍ분묘지ㆍ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제방ㆍ성첩철도선로와 수도선로를 포함한다.

제1조의 2 (토지의 지목)

법 제2조제1호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1ㆍ2ㆍ5]
제2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3조 (과세대상)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1ㆍ5ㆍ7, 1974ㆍ1ㆍ24>

1. 서울특별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 전역. 다만,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고양군의 신도면, 지도면, 경기도 양주군의 장흥면을 제외한다.

2. 부산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 전역

3. 경기도 인천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 전역

4. 충청남도 대전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 전역

5. 전라남도 광주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 전역

6. 경상북도 대구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 전역

6의2.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전국의 각시 전역

7.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모든 고속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4키로미터범위내에 있는 지역. 다만, 그 도로의 구간별 사용개시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8.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미리 그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한 대상지역이 속하는 읍ㆍ면 전역

제4조 (납세의무)

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는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제5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5조제4호의 경우에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이하 “부동산투기억제세”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고, 이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때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은 소관세무서가 있는 특별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6월이상 둔 자이어야 한다.

제6조 (공동소유토지의 납세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각각 달리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많은 자, 그 지분이 같을 때에는 등기부 또는 계약서의 제일앞에 기재된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법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한 시ㆍ군조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8조 (환지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동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9조 (체비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체비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의 당해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된 보류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10조 (세대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개정 1971ㆍ2ㆍ5>

제1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7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2개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만을 그 세대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1ㆍ2ㆍ5>

②전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전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교육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토지는 당해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개정 1971ㆍ2ㆍ5>

제13조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

①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1ㆍ2ㆍ5>

1.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 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일 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한 경우, 다만, 양도일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부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과 직전전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생긴 수익에 대하여 영업세의 과세실적이 있었거나 영업세가 면제된 경우

②전항의 경우에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면제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즉시 추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갑) 또는 (을)의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시공보고서는 시공일로부터, 건설준공보고서는 준공일로부터 각각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 (대행자등의 정의)

①법 제7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대행자”는 한국주택은행이 출자한 주식회사 주택서어비스센터와 한국신탁은행이 출자한 한신부동산 주식회사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와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로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3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기본재산”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기본재산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14호에 규정된 “교환하는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1.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농지

[본조신설 1971ㆍ2ㆍ5]
제13조의 3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①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별표에 의한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될 토지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일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실적이 있었거나 면제된 경우

②법 제7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는 별표에 규정된 범위내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사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즉시 추징한다.

1. 제1항제1호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제받은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와 별표에 규정된 사육두수를 소유한 신목장의 사업을 구목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제받은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와 별표에 규정된 사육두수를 구목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때

④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신목장소재지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제받은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와 별표에 규정된 사육두수를 소유한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이내

2.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제받은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와 별표에 규정된 사육두수를 신목장에서 소유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본조신설 1971ㆍ2ㆍ5]
제14조 (면제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의무면제신청서에 당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허가서 사본

2.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확보를 증명할 만한 서류

3.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승인서 및 사업완료검사증사본

4.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5.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목장목축명세서와 토지의 확보를 증명할 서류

6.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 규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토지처분허가서 및 정관 사본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15조 (겸용주택)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평수가 더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평수가 적을 때에는 그 평수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 계산한다.

제16조 (자본적 지출액)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과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1971ㆍ2ㆍ5>

1. 토지취득에 따라 지출한 수수료ㆍ등록세ㆍ취득세와 기타 취득비용

2.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비)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비는 복덕방 등 부동산매매의 중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양도자가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양도비를 공제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지급영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가표준액)

①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싯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싯가를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것으로 하되, 지가가 급격히 앙등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싯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제19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②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 진 날로 하되,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20조 (공제액)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정기예금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액”은 취득가액(취득당시의 시가표준합계액ㆍ실지취득가액합계액 또는 실지지가합계액을 말한다)의 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에는 도매물가상승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2ㆍ3ㆍ21, 1974ㆍ1ㆍ24>

②전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연미만의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20조의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각각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취득으로 보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나 실지 거래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②전항에 규정된 실지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동호에 규정된 가액을 실지지가로 본다.

1.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주식회사 한국감정원ㆍ금융기관등 공신력있는 부동산감정기관이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시가를 감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3.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일반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현저한 차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용 제20조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1971ㆍ2ㆍ5]
제20조의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2ㆍ5]
제21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일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면제대상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중 “시가표준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합계액” 또는 “실지지가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22조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갑) 또는 (을)의 납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갑) 또는 (을)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23조 (과세표준액의 결정)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은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부동산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은 등기부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표준자료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갱정결정)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갱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시부과)

납세의무있는 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거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여 소관세무서를 달리하게 되거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신고ㆍ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갑) 또는 (을)의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2ㆍ5>

부칙 <대통령령 제4996호,  1970. 5.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법인소유토지의 양도) 법 부칙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 사본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지역으로 되는 토지(제3조제7호에 규정된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제3조제7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지역의 토지(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 주변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는 그 지정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동산투기억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적용예) 제3조제7호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노선이 지정된 경우(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3조제1항제1호중 양도일 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시공한 것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시공 또는 준공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07호,  1971. 2. 5.>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281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법률 제2,281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로부터 4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의 “과세표준금액신고 및 자진신고납부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갑) 또는 (을)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후 이 영 공포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첨부서류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동법의 대상이 된 임야로서 대통령령 제4,996호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된 임야에 대하여는 1970년 5월 12일부터 임야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32호,  1971. 5.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하여 과세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116호,  1972. 3.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046호,  1974. 1.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목장의시설기준과면제범위
[별지 제1호서식] 납세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세표준신고및자진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서
[별지 제4호서식] 과세표준금액및세액계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건설시공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과세표준자표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