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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089 판결
[건물철거][집13(2)민,316]
판시사항

구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건물 기타 공작물철거 청구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기 토지 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영선

피고, 상고인

최은화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결국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원고가 직접 환지예정지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돌아간다.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를 위하여 필요있을때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시행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지정된 환지예정지로 옮겨야하고 또 종전의 토지에서 완전히 물러서야 되는 것으로서 이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이 없이는 이해할수 없는 규정이요 또 시가지 계획령에서 준용하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이하에서는 환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 에 의한 규정에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의 고시 (환지확정고시) 전에 있어서의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제2중앙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6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 계획사업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행정처분취소사건 참조) 함이 본원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근거되는 견해인바 위 판례의 취지로 하는바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토지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기타 공작물을 그 철거 의무자에게 대하여 직접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취지가 아니고 이와같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행정청이 정리시행지구 (환지예정지) 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게 대하여 철거를 명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 철거된후에 있어서만 완전한 공지로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고 위와같은 건물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되기 전에는 그 건물등이 현존하는 상태하에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취지이다 만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아직 환지 확정이 되기전에 위와 같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종국적으로 철거청구를 할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지예정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령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 에 의한 손해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그 예정지에 권원없이 건물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의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침해한 사람에게 대하여 건물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환지 확정된 후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있는 권원없이 존재한 건물기타 공작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아직 소유권취득한바 없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의 그 토지 사용수익권을 근거로 하여 그 토지 위에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건물이 환지예정지 지정 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구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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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9.9.선고 64나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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