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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7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5. 02:0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 ’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8 세) 과 부딪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2:18 경 위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D에서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계속하여 E을 때리려 하는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 주먹으로 G을 향해 휘두르고, 손톱으로 G의 턱 아래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서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을 계속하여 폭행하려고 하는 A를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G을 밀치고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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