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의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세무자료 없이 구입한 속옷을 거래처에 팔면서 그 판매대금은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그 소득을 은닉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 경 시흥 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380,501,644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차명 계좌인 F,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38,050,16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한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17,411,87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 경 시흥 세무서에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424,264,016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차명 계좌인 F, G,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74,608,08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한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13,258,83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명계좌 금융거래 일람표, 수입금액 추가 차감 내역, 법인세 포탈 세액 계산 내역, 주용 경비 중 매입비용, 추계 소득금액 산출 근거, 고발 서,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