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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6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건강 기타식품 도 ㆍ 소매업체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6. 경, 2011. 1. 1.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의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민들레 영농 종사자들이 재배 ㆍ 수확한 민들레를 최종 소비자 ㆍ 판매사원 ㆍ 대리점 등에 판매하면서 직원 F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자녀 G, H 명의의 차명계좌에 순차로 송금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31,319,85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 가치세 합계 171,294,266 공 소장에는 171,294,27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1. 경,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의 법인세 과세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민들레 영농 종사자들이 재배 ㆍ 수확한 민들레를 최종 소비자 ㆍ 판매사원 ㆍ 대리점 등에 판매하면서 직원 F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자녀 G, H 명의의 차명계좌에 순차로 송금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90,778,14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법인세 합계 203,892,82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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