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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4.27 2017고단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2014.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전 북 전주시 완산구 E 3 층에서 컴퓨터 약 50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리 니지 게임 머니(‘ 아 데나’ )를 매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를 간이 과세 자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편, 조세 산정 및 부과를 가능케 하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 머니 거래에 처 및 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그 매매 내역 및 소득을 은폐한 후 매출 및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리 니지 게임 머니 매매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가. 2014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2014년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동안 합계 4,474,979,645원 상당의 리 니지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사전소득 은닉행위를 한 후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하여,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44,679,54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5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2015년 과세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동안 합계 3,672,714,669원 상당의 리 니지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사전소득 은닉행위를 한 후 2016. 7. 25.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36,653,414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

가. 2014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4년 과세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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