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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36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도 소매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 또는 고객들 로부터 형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2014. 1. 27.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144,378,843원 상당의 소득을 누락하는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4,437,884원 상당 세액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 297,763,337원, 종합 소득세 505,008,584원 등 합계 802,771,92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귀속 종합 소득세 등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 월 ~2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세포 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비를 제대로 신고 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포탈 세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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