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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5: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 정문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80 세) 의 우측 상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2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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