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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의정부 경찰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보행자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1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22:27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소재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 인은 신호를 지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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