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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3:20 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378-3, 4번 국도를 부여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2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9. 04:17 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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