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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3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사거리를 E 오피스텔 공영 주차장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8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6. 17:04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 감경요소인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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