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9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및 법무법인 D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E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2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E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수임료 약 1억 1,811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85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업무협약서 사본, 론스타파트너스대부에서 A에게 지급한 수임료 내역, 각 A 명의 신한은행 G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수임료 내역 재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