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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5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서초구 G빌딩 402호에서,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변호사 B 명의로 H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9.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억 5,170만 원을 지급받고 총 345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3. 11. 29.부터 2015. 8. 21.까지 위 G빌딩 402호에서,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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