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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0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법률사무소 S, 법무법인 N, 법무법인 T 각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ㆍ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변호사 C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6. 서울 서초구 U 13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S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V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95,905,000원을 지급받고 변호사 C 명의로 338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N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들은 2013. 11. 7. 서울 서초구 U 9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W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2,520,000원을 지급받고 법무법인 N(담당변호사 C) 명의로 46건의 개인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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