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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75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법무법인 G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H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73,916,443원을 지급받고 90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5. 6. 30.까지 위 F빌딩 403호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G(담당 변호사 C)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9번부터 순번 901번까지 513건, 수임료 합계 727,220,443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120만원(= 513건 - 무료 수임 1건 ×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법무법인 G와 변호사 C 명의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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