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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6 2013고합445 (1)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변호사 K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임료를 받고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ㆍ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M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ㆍ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M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수임료 약 116,600,000원을 받고 106건의 파산ㆍ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ㆍ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N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ㆍ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N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수임료 약 84,700,000원을 받고 77건의 파산ㆍ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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